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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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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
화물연대 노조원, 세종공장 앞 경찰과 대치[세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물연대 노조원, 세종공장 앞 경찰과 대치
[세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집회 시위법 위반), 코로나19 당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경찰이 법령이 규정한 대로 구체적으로 해산 명령을 했다고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판결한다"며 "SPC의 업무가 상당히 방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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