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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돈 뺏고 나체 촬영한 50대 女무속인 재판행

이데일리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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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후배 여성 무속인을 폭행해 돈을 뺏고 나체 사진 촬영 등을 한 여성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유효제)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A씨(50대·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2023년 10월 후배 무속인 B씨(40대·여)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2~9월 B씨의 나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같은 해 10월 12시간 동안 손발을 끈으로 묶고 86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때려 흉골 골절 등 6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B씨의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이 3억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차용증(공정증서)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후배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와 아들의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A씨가 송치되자 보완수사를 벌여 2023년 1월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송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A씨가 4년 동안 폭행, 협박으로 가스라이팅 상태의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고 1억2000만원을 뺏은 것 등을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전경.

인천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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