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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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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2024-12-06 13:5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12.6 nowwego@yna.co.kr/2024-12-06 13:58: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1차 변론기일과 달리 이번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당초 이달 13일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려 했으나 국회 측이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추가로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지난 변론기일 이후 국회 측이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살폈다. 다만 손 검사장 측은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손 검사장 형사 사건에서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됐다는 것이 이유다.

손 검사장 형사 사건의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헌재 또한 손 검사장 측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어진 최종 진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을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같은 내용으로 2022년 5월에 기소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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