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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는다” 3시간 숯불로 조카 잔혹 살해한 무속인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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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악귀를 퇴치하겠다’며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과 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로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공동체 수입원이었던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두고 포박해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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