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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함께 올라탄 빌런들에...칼 뺀 지자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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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2명 이상 탑승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이용자 준수사항에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 전동킥보드 탑승 인원이 1명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용자에게 안내 수칙과 운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모 등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 점검 강화,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 이동,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구청장이 해당 장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천389건으로 434%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8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20대 사고율이 전체의 69.6%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불편과 피해도 최소화해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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