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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미화원 살해' 중국인 2심서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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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리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명을 경시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리 씨가 범행 당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범행 중간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켰다면 참혹한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법에 맡긴다며, 하라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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