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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 ‘술타기’…뒤늦게 경찰 출석해 “겁나서 그랬다”

동아일보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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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일부러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운전을 부인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 씨를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를 내고 2㎞ 달아나면서 중앙선 침범 2회와 신호위반, 과속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보행로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선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 씨는 시속 57㎞로 과속 운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벌였다”고 말했다.

사고 다음 날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연락하자 A 씨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어서 경찰에 출석할 수 없다.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하라”고 경찰에 말했다고 한다.

사고 발생 일주일 뒤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직전 소주를 마셨고, 면허가 없어 겁이 나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2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A 씨는 2022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셨다고 밝힌 식당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술을 마신 사실 확인했으나 정확한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술타기 수법은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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