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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159㎞ 질주 사망 사고’ 운전자 2심서 형량 늘었다

조선일보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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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시속 159㎞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고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재판장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셰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B(20)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또래 친구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그를 홀로 병원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그사이 맥주 2캔을 마시는 소위 ‘술타기’(음주 운전자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면서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런 대처를 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했다.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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