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ㄱ 군(왼쪽 셋째 모자 쓴 이)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시민 등을 살해하려 한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학생이 범행 전 살인예고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분노 해소를 위해 무차별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신도욱)는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교직원 등을 다치게 하고, 학교 밖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상해 등)로 고교생 ㄱ(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달 28일 아침 8시36분께 청주의 한 고교 학습실에서 ㅇ(49) 교사와 상담을 하다 ㅇ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ㅇ교사가 교실 밖으로 피신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1층 복도로 나와 ㅇ(59)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교를 빠져나온 ㄱ군은 거리에서 시민 ㅇ(43)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 ㄱ군의 흉기 난동으로 가슴·배·팔 등을 마구 찔린 이들 교직원과 시민 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4종류의 흉기·둔기 등 범행도구를 가지고 등교했으며, 범행 전 살인 예고 메모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빚은 분노를 해소하려고 무차별적으로 학교 안팎 교직원·시민 등을 공격한 이상 동기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합 심리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용 분석, 가족·주변 조사, 학교 기록 확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성격 특성, 범행 심리·동기 등을 규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울·불안·정서적 불안전성으로 타인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분노를 느끼고,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 사고가 극에 달해 감정을 조율하는 데 실패하고, 불만을 해소하려고 폭발적 행동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충북교육청은 “ㄱ군은 지난해 입학 때 특수교육 대상이었지만, 특수교육위원회 등 절차·과정을 거쳐 지난 2월 ‘완전 통합’으로 분류돼 일반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왔다. ㄱ군은 초등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등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