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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파산채권 146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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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필 등 신한은행에 20억 지급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원)는 16일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원)는 16일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이종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신한은행이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핵심인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파산 회사 라임의 채권분배 대리인 예금보험공사와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액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했다. 파산채권액 중 20억원을 라임, 이 전 부사장이 공동 부담해 신한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청구액은 기각했다.

신한은행은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의 불법행위로 펀드 투자자에게 총 1834억7920만1745원의 투자금을 반환해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임의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권(구상금채권), 펀드 투자 관련 은행 고객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지연손해금 등 총 1855억9275만9279원을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액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으로 이중 20억원과 추가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손해입은 당사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라며 "원고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펀드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펀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면하게 해줬다"며 "이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행위를 초과한만큼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 비용의 경우 원고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한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신한은행과 라임은 지난 2018년 3월22일 라임이 설정, 운용, 관리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라임은 이후 부실펀드 판매 및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빚다 2019년 10월께 운용하던 여러개의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고 결국 파산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절차를 밟았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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