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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공수처 수사 착수

노컷뉴스 전북CBS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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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당 수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다.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A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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