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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 합성사진 공유했던 트럼프, 딥페이크 처벌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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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여성들 괴롭힘 당해... 끔찍"
영부인 멜라니아가 법안 통과 주도
'업체가 감시' 규정에 실효성 의문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테이크 잇 다운 법 서명식을 위해 손을 잡고 로즈가든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테이크 잇 다운 법 서명식을 위해 손을 잡고 로즈가든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 성적 가해를 단죄하는 미국 연방법이 19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콘텐츠) 이미지 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연방차원 SNS 기업 직접 규제 첫 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른바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내려라) 법안에 서명했다.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폭증한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 목적으로 성적 이미지 등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콘텐츠가 진짜라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은 피해자 등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접수 이후 48시간 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이미 많은 주들이 딥페이크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유포와 관련해) SNS 기업을 직접 규제한 첫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테이크 잇 다운 법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3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이 법안 지지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한 이후 한 달 넘게 두문불출한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비열하고 해로운 온라인상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딥페이크 저지?..."이율배반"


그는 이날 서명식에도 자리해 법안 통과를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사도 법안에 서명할 자격이 있다”며 그에게 서명을 강권했고, 여사는 마지못해 응했다. 퍼스트레이디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법 서명 권한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트럼프의 이 법안 추진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 것처럼 꾸며낸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에 공유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자신이 서명을 마친 테이크 잇 다운 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자신이 서명을 마친 테이크 잇 다운 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처럼 종단 간 암호화(발신부터 수신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에서 암호화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가 적용된 플랫폼은 업체 측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감시를 가능케 하려면 프라이버시 보호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삭제 대상 콘텐츠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반대 집단을 겨냥한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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