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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이준석 "법인세 30% 지방으로"…세수 경쟁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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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넘기고,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세 개편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율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지역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 간 세수 경쟁 격화와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 하한선 설정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법인세율, 지역 따라 달라진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현재 전액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그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의 전체 세 부담은 유지하면서 세금의 귀속 대상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구조다.

현 제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로 별도 징수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원 기업에 세율 18%를 적용하면, 법인세 1억8000만원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인 1800만원을 지방세로 별도 납부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대로 국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면 이 기업은 1억8000만원의 70%인 1억2600만원만 국세로 내고, 감면된 5400만원은 지방세로 전환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율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총 세금 규모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예고제를 도입해 세율 변경 시점은 2년 후로 설정, 기업이 조세 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법인세율을 '제로(0%)'로 설정할 수도 있는 만큼, 지방마다 완전히 다른 조세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세 자율권 vs 지역 간 세수 격차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 방식은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재정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재원을 넘기는 게 아니고 자주권을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업이 많은 서울·수도권은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겠지만, 기업 기반이 약한 지방은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세를 깎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조세 인하 경쟁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정부는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같은 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의 안은 기존 구조에 별도로 법인세의 30%를 이양하는 방식이어서, 기존의 지방 이전 재정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A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도 내국세의 약 20%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고, 법인세의 10%는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다"며 "여기에 또 다른 지방세 몫을 만들면 중복 구조와 조세 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세 구조를 건드릴 필요 없이, 기존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하고, 재정은 점점 더 양극화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지방세 자율권을 인정하되 최저 세율(하한선)을 법으로 정해 세금 인하 경쟁을 제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최저실효세율 제도 등 세율 인하 하한을 설정해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세라는 것은 걷어서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 정부에서 써야 하는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여러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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