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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남표 전 창원시장 피의자 조사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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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압수수색 후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명래 부시장도 부를 듯
창원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2년 만에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2023년 8월 홍 전 시장 집무실과 조 부시장 집무실, 인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부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 부시장도 이른 시일 내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태균 씨 사건 등으로 사건이 밀려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홍 전 시장 검찰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은 논평을 내고 "홍 전 시장 조사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조 부시장은 홍 전 시장 선거 캠프 핵심 실세였고 불법 자금 의혹 중심에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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