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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로 음주운전 처벌 피한 30대 운전자…사고 후 행적 정밀 조사로 결국 구속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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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뉴스1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뉴스1


‘술타기’(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정확한 음주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수법을 쓴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은 피했으나 경찰의 행적 조사로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중대한 혐의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난폭운전 등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지난 2022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2명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사고 이후 현장에 차를 두고 달아났다. 주거지 등이 불명 상태였던 A씨는 사고 다음 날 담당 경찰과 연락이 닿아 경찰서에 오기로 했다가 “지금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있어서 못 간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그쪽과 연락하라”고 출석을 거부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일주일 뒤에 출석, “사고 직전 소주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술타기 수법으로 인해 정확한 음주량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음주사실 확인하는 등 A씨의 음주 후 행적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A씨가 사고 직후 2㎞를 달아나면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비록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지만 사고 후 행적 조사에서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이 드러나 A씨를 구속했다”며 “아마 사고 후 뺑소니 치지 않고 술타기 없이 음주량 측정을 하고 본인 잘못을 인정했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A씨처럼 술타기를 하는 행위는 더 큰 처벌을 받는다”며 “술타기와 같은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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