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6.7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공수처서 수사

연합뉴스 나보배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선다.

20일 전북경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썼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2. 2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민주당 통일교 금품 의혹
  3. 3김연경 인쿠시 정관장
    김연경 인쿠시 정관장
  4. 4윤재순 임종득 인사청탁
    윤재순 임종득 인사청탁
  5. 5이븐 5인 체제
    이븐 5인 체제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