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허위 매물을 미끼로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간 인터넷 카페에 무인 키오스크, 정육 진공포장기, 벌꿀 등을 판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작성해 36명으로부터 대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수사망을 피하다가 지난 12일 부산의 원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수요가 많은 물품 위주로 허위 매물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 유흥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기 동종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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