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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 배달 일하다 불법 외노자 몰려 신고당했다…경찰 7명이 와서 조사"

뉴스1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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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한국인과 결혼해 정식 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배달 기사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여성 A 씨는 2019년 한국에 여행 온 모로코 남성과 사랑에 빠져 2020년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은 결혼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 2년이 걸려 2022년이 돼서야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아내만 보고 한국행을 결심한 모로코 신랑은 늘 성실하게 일하는 가장이지만 지난 7일 평소처럼 배달 일을 나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날 낮부터 하루 종일 배달일을 돌던 남편은 밤 10시께 한 건물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길, 1층에서 웬 남성에게 가로막혔다. 남편과 처음 보는 사이였던 그 남성은 대뜸 "그쪽 나라 가서 일하세요"라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외국인이 배달 하면 안 된다"며 "보험도 가입 안 되는데 지금 외노자가 불법으로 일하는 거다. 지금 경찰 오기로 했으니까 일 방해하지 말고 배차받은 거 취소해라"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올 때까지 A 씨의 남편이 더 일하지 못하게 붙잡아뒀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남편은 한국말이 서툰 상황이었기에 할 수 없이 경찰을 기다렸고, 도착한 경찰에게 외국인 등록증과 플랫폼에 등록된 라이더 인증 화면을 보여줬다. 또 A 씨의 아내가 경찰과 통화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A 씨의 남편이 받은 결혼 비자는 F6 비자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도 영어 소통이 가능하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A 씨는 방송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아주 속상했다"며 "다른 분들이 공익 목적으로 지나가다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불법 외노자예요'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당당하게 신고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당하는 상황을 겪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남편이 경찰 7명이 와서 자기 신원 조회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또 "그 남성이 직접 와서 저희한테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넘게 사과하지 않아서 지난 14일에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경찰에서는 업무방해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그 남성은 우리가 자기 영상을 유포했다고 자기도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원통한 마음을 토로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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