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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사이 두 명과 결혼하려다 ‘발칵’…양다리 공무원 해고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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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결혼식.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중국에서 두 명의 여성과 일주일 사이에 차례로 결혼식을 올리려던 한 공무원이 ‘양다리’ 사실이 발각돼 해고됐다.

20일 관찰자망과 상관신문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저장성 리수이시 쑹양현은 ‘쑹양현 교통운수국 소속 남성 판모씨가 여성 두 명과 각각 결혼식을 올렸다’는 온라인상의 소문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판씨는 쑹양현 교통운수국의 행정집행 보조원으로 지난 10일 황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일주일 뒤인 17일에는 저우모씨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었으나, 첫 결혼식을 올리고 3일 뒤인 13일 저우씨와의 두번째 결혼식을 취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쑹양현은 “판씨의 행위는 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심각하게 위반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교통운수국은 논의 끝에 판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쑹양현 교통국 직원이 두 여성과 각각 7년, 3년을 교제했으며 이달 잇따라 결혼식을 올렸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남성이 첫 번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양다리 교제’를 들켰으며 이들 여성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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