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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파산채권 1467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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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필 전 부사장 20억원 배상 책임"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원)는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해당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 및 사적 화해 형태로 총 1834억7920만1745원을 지급했다며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 중 약 1467억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운용책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라임이 펀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투자 구조와 달리 부실화된 펀드로 자금을 유입해 기존 자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운용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지급금 및 사적 화해금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 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해외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펀드 판매를 계속해 환매 중단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투자자들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보았으며 라임은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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