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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잔혹 살해…70대 무속인의 가스라이팅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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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조카가 곁을 떠나려 하자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곁을 떠나려 하자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은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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