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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월계·면목동 모아주택 2215가구 공급…면목 1·2구역 세입자 보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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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에서 4건의 모아주택 사업이 확정돼 모두 2215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366가구 공급

현저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현저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에서는 총 부지 면적 1만5142.4㎡에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366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80가구 공급된다. 이 곳은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했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은 상태다. 현재 93가구가 거주하는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르며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와 노후 주택 붕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에 따라 사업이 무산됐고 2024년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했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서는 ▲현 제1종·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원할한 단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진입도로인 통일로 변에 가감속 차선을 신설하고 대상지 지형에 순응한 대지 조성계획과 안산의 경관 및 높이를 고려한 단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주택단지 내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890가구 공급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 총 면적 5만1857㎡에서는 임대주택 151가구를 포함한 총 890가구가 공급된다. 이 일대는 월계로(폭 25m)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철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우며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됐다.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에 이르며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인 것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지정된 대상지는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각각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월계로42길을 현 9m에서 18m로 확폭하고 6~10m 규모 도로를 신설하며 1191.8㎡ 넓이 공원도 새로 짓는다.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월계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월계동 1-5번지 조감도 [자료=서울시]


◆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1·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 완화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1구역, 2구역에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대신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이로써 총 442가구가 공급되는 모아주택 1구역은 임대주택이 115가구에서 103가구로, 517가구가 공급되는 모아주택 2구역은 134가구에서 119가구로 각각 임대주택이 줄어든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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