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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노원구 등 4곳에 모아주택 공급한다…총 2215가구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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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20년 만에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모아타운, 자연친화형 계획 수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노원구 등 4곳에 2215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이다.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했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역시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고 20년간 방치된 바 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로 인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 노후 주택의 붕괴 사고도 우려됐다.

지난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366가구(임대 8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서울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평균 고도도 40m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도 어려웠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시는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 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 지형에 맞는 건축 배치 등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서울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이 외에도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 2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앞서 2022년 10월 시는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또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도 할 수 있다.

현재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 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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