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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해 혐의 50대,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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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12 신고가 오후 6시 18분 접수돼 이 사건 사고가 그 시각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수사보고서에 A 씨 상태가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림'으로 기재돼 있고 A 씨가 주취 상태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19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오후 6시 18분 경찰에 공동 대응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오후 6시 18분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A 씨 운전 종료 시점도 그 시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 운전 종료 시점을 오후 6시 15분으로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 중 A 씨에게 가장 유리한 최대 감소율을 적용하면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하회하는 0.029%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A 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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