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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상고한 검찰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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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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