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다음달 3일 열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지난 12일 일선 검찰청에 22대 국회에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 82개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를 하지 못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이다. 대검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에 해당하는 ‘신중검토’ 입장이라는 내용도 전파하며 일선의 의견을 구했다. 반면 대검은 국민의힘 쪽 공약인 ‘사법방해죄’ 신설에는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방해죄는 수사나 재판 등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폐지도 의견을 묻는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 확대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공수처 폐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중립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사전심문제,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일선 청에 의견을 구했다.
통상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대검은 30일까지 각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국회에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전망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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