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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들켜도 안 멈춰”…지적장애 딸 10년간 성폭행, 징역 8년

동아일보 최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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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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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10여 년간 성폭행하고, 고소 이후에는 스토킹까지 저지른 5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0년 넘게 범행을 반복했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A 씨의 범죄가 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성을 두려워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이후 A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고 비판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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