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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99명' 허위보도 기자 구속영장 신청…"가짜뉴스 엄정 수사"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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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모습./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월16일 국내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통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고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반박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보도했다.

이후 해당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안모씨로 드러났다. 안씨는 경찰 조사결과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쳤으며 미국에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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