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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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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튿날인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도 16일 같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3부에 배당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함께 찍은 사진과 접대 공간으로 지목한 내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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