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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 5살 여아 학대한 20대 보육교사…법원, 선고유예 선처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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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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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짜리 여자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총 4차례에 걸쳐 B(5)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식판을 향해 짓누르거나 양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넣어 먹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편식이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고 보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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