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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원으로

연합뉴스TV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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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19일)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주호민은 2심 선고 이후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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