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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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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여론이 나빠지는 점 등을 의식해 상고 포기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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