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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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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경/뉴스1

서울경찰청 전경/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사를 온라인에 유포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해당 기사에서 허 기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돼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으며, 이후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해 주한 미군과 중앙선관위 등은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제히 반박했다. 선관위는 같은 달 20일 해당 매체 대표와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온라인상 가짜 뉴스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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