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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승소…20억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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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파산채권 1467억 8336만원 확정
"펀드 운용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사(라임)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한은행 전경(사진=이데일리DB)

신한은행 전경(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원고인 신한은행이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라임에 대한 신한은행의 파산채권을 1467억 8336만 1396원으로 확정했다. 또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공동으로 원고 소가인 20억원뿐 아니라 이 돈을 2023년 10월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밖의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20%는 신한은행이 맡고, 나머지는 앞서 파산한 라임의 법적 재산관리 책임을 가진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단 신한은행과 이 전 부사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 전 부사장이 부담토록 했다.

판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 추구를 위한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설정된 운용계획과 달리 이 사건 펀드 등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함으로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 펀드 운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하고,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약 1조 6000억원대 손실을 낳은 사건이다.


앞서 라임의 부실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2020년 6월 이 펀드의 투자자 중 동의한 이들에 한해서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으로 우선 지급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가지급에 동의하지 않은 투자자 2명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손해배상비로 지급했다.

이전 재판에서 신한은행은 “자산운용사는 펀드 설정 후 상품제안서를 통해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방법대로 펀드를 운용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운용할 경우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며 “(라임의 투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인 원고와 투자자에 대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큰 원금 손실이 발생한 펀드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 및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실자산을 편입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의 책임이 신한은행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조정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6월 서울고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18억 1000여만원을 추징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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