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
총 사업비 3조3600억원 규모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행정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처분'을 내리면서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19일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측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처분을 통지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14일 조합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뒤 단 5일 만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인가 여부를 처리하라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한이 도래한 날이기도 하다.
조합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서대문구청에 신청했다. 해당 변경안에는 사업시행기간 명확화, 사업비 조정, 세부 설계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구청이 조합이 제출한 변경안을 반려하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사유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총회에서는 '청산시까지'라는 문구로 사업기간이 결의됐고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돼 있다. 이에 반해 공람공고에서는 '72개월'만 표기됐다는 점을 구청이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청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류와 관려해 검토과정 중 사업시행변경계획서 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함과 동시에 조합의 조치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조합에서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반려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조합은 반발했다. 해당 문구는 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한 것이며 공람공고도 서대문구청 주관으로 시행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서 병기, 공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모든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갖추고 있음을 수차례 협의한 바 있다"며 "(구청이) 이를 문제삼아 반려 처분을 내린것은 조합의 소명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자 서대문구청이 스스로 진행했던 행정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조합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합 측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행정의 책임성과 조합원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처분은 행정의 신뢰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2700여 토지등소유자와 5000여 주민의 권리와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약 27만㎡를 재정비하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핵심 입지다. 4700여 가구 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3600억원 규모다.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8207억원이었지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수 증가,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공사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4배 이상 증가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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