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3 °
SBS 언론사 이미지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 아니다"…MBC "적절한 조치"

SBS 엄민재 기자
원문보기
<앵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오요안나 씨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고 오요안나 (2022년 11월) : 안녕하세요, 저는 12시 MBC 뉴스를 맡고 있는 오요안나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선배 기상캐스터는 "네가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는 식의 비난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졌는데, 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유서에도 구체적으로 쓴 점 등에 비춰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오요안나 (지난해 8월 22일) : 컨디션 안 좋아. 요즘 심신미약 상태야. 에휴, 피곤해 죽겠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가 행정과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어 오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용현/노동전문변호사 : (고 오요안나 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MBC에 대해서 괴롭힘 조사나 조치, 재발 방지 의무를 강제할 수 없게 되고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도 할 수 없게….]


노동부 설문조사에 응한 MBC 직원 252명 가운데 46%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 동료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MBC에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 8천400만 원의 임금 체불과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도 적발했습니다.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시드니 총격 테러
    시드니 총격 테러
  2. 2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재키와이 데이트 폭력
  3. 3토트넘 클롭 선임
    토트넘 클롭 선임
  4. 4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5. 5자위대 합참의장 제재
    자위대 합참의장 제재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