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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 6개월 확정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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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어제(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호중 #뺑소니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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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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