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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교사 파면… 연금 절반은 받아

동아일보 대전=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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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박탈, 강력범죄 포함 안돼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48)가 파면됐다. 가장 높은 징계지만 매달 공무원연금의 50%가량은 평생 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서 4월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명 씨 측이 소청심사 청구 등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교원이 파면돼도 연금의 경우 감액(최대 50%)만 될 뿐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진 않는다. 연금 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파면 등으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만 돌려받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 자격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박탈된다. 명 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수급자격 박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임용된 명 씨는 만 62세부터 50% 감액된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거나, 교사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명 씨는 2월 10일 대전 초교 시청각실에서 “책을 주겠다”며 1학년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의 첫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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