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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땐 30일 이내 신고 필수

동아일보 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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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부터 위반 사례에 과태료 부과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재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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