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동작구] 도화-삼일공원서 음주 땐 벌금 10만 원

동아일보 심소희 기자
원문보기
공원 금주구역 첫 지정… “주민 피해 방지”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반영해 지정

계도 거쳐 7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도화공원에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작구 제공

도화공원에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첫 금주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 12월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지난 4월 15일 도화공원과 삼일공원을 관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찬성한 점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주구역을 알리기 위해 공원 곳곳에 현수막과 현판을 설치하고,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작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무분별한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주구역을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2. 2서울 버스 파업
    서울 버스 파업
  3. 3관봉권 폐기 의혹
    관봉권 폐기 의혹
  4. 4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5. 5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