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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면죄 추진하며 그 법으로 다른 사람 고발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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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는 가슴을 쳤다”고 쓴 것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 후보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없애려고 아예 관련 법 규정을 바꾸려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과 백현동 문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유죄가 된 것과 같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아예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바꾼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이 개정되면 이 후보는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법을 고쳐서라도 없던 일로 만들려는 민주당이 다른 당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 고발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선 TV 토론에서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한 발언은 괜찮고 타인의 낙선을 위해 한 발언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거짓말은 괜찮고 어떤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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