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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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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기소됐던 가수 김호중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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