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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주경제 경산=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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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 진단, 미비점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에 따른 현장 밀착형 재해관리
경산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모습. [사진=경산시]

경산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모습. [사진=경산시]


경북 경산시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강화와 안전한 '경산 만들기'를 향한 노력은 계속된다.

경산시는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경영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경산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을 진단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 예방 계획서·매뉴얼·절차서 작성과 종사자 의견 청취, 경영 책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를 구축 강화해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외 구축한 체계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등을 추진해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자에 열사병이 포함됨에 따라, 폭염에 장시간 작업할 경우 발생하는 건강 장애 예방 등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한발 앞선(One Step Ahead) 재난 대비 및 행동 계획(Action Plan)' 정착에 힘쓰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사전 예방에 무게 중심을 놓고 마련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중대 재해 감축 전략이다”며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실제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경산=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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