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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행위' 허위사실공표죄, 전 세계 찾기 어렵다?

SBS 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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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18일) 토론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 말이 과연 맞는 건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문제 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종교·경력·학력 이런 거 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것, 이건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제도다.]


타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일까.

영국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인적 인격이나 행위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벌과 피선거권 박탈, 당선 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했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했건 관계없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 언론이 이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건태/민주당 대변인 (지난 2월) : (영국 선거법상) statement(공표)는 공식성명서 및 이에 준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talk(구두 표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즉, 구두에 의한 즉흥적 표현은 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

그러니까, 영국 선거법은 공식 성명서 수준의 발표만 처벌 대상으로 보지만, 우리 선거법은 이 후보의 사례처럼 방송 인터뷰 중 나온 구두 발언까지도 제한 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 선거 캠프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는 물론, 특정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 구두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임찬혁,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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