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말리는 동료 물어뜯고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정지훈
원문보기
대구지법은 오늘(19일) 음주운전을 말리는 동료를 물어뜯고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동료 B 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어깨와 귀 등을 물어뜯어 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심하고 B 씨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기자

#대구지법 #음주운전 #폭행_절단피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지훈(daegurain@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