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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계엄 직후 '거물 법조인'과 잇달아 연락…수사 대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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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JTBC가 단독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보도 전해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윤갑근, 배진한 변호사,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잇달아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법조인들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각종 법 기술을 활용해 탄핵과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7일)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12일)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4차 담화 전날인 지난해 12월 11일은 검찰 특수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소환 통보를 한 날입니다.


같은 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투표를 사흘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새벽부터 여러 법조인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1일 0시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상 변호사와 4번가량 문자를 주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아침 8시 3분과 10시 7분에는 배진한·윤갑근 변호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체포 의지'를 드러낸 뒤엔,

[오동운/공수처장 (2024년 12월 11일) :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사람과 전화, 문자로 소통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검찰 동우회장을 맡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 서고 체포 적부심 등 흔치 않은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법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이정회]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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