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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노동자 사망 사고 잇따라…중대재해법 조사(종합)

뉴시스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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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서 크레인 작업 중 철제 계단 떨어져
포항서는 하천다리 공사 중 토사 매몰돼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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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령=뉴시스] 강지은 김진호 기자 = 경북 고령의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의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크레인 작업 중 철제 계단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 일용직 노동자 A(40대)씨가 철제 계단에 맞아 숨지고, 같은 국적의 B(40대)씨가 경상을 입었다.

관할청인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34분께는 경북 포항시의 한 하천 다리 확장 공사에서 작업자 C(50대)씨가 흙막이 시설 설치 작업 중 무너진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C씨를 구조해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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