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보신 것처럼 토론회에서 여러 공방이 오갔는데 후보들이 했던 주장들, 모두 사실인지 바로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가 120원"이란 발언부터 짚어보죠.
[기자]
'커피 원가' 논란은 이 후보가 최근 유세현장에서 한 말에서 시작됐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6일) : (닭죽을)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 밖에 안 남지 않냐.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앵커]
네, 원가가 120원이 맞습니까?
[기자]
먼저, 사전이 정의하는 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어간 비용을 다 더한 값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사들였을 때 값입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원재료인 커피콩 값만 얘기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커피콩 값만으로 보면, 맞나? 팩트체크부에서 따져봤더니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원샷에 커피콩 10g을 사용한다고 보면, 수입 가격은 대략 잔 당, 170~280원 사이입니다.
이 후보가 말한 2019년 기준 120원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잔에 들어간 총 비용을 더해서 생각하면, 커피콩 값은 아주 일부고,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등을 더하면 최소 1500~2000원은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의 '노란봉투법' 발언도 따져보죠.
[기자]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 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앵커]
노란봉투법이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는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대상을 늘리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게 핵심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헌법, 민법에 안 맞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과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양쪽 모두 법 해석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보죠. 이준석 후보는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한 것 같아요?
[기자]
네,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어제) :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후보, 2016년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을 '적성국가', 즉 적대적인 국가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다만 당시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우방국가"이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적대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제 첫 토론회였는데 각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했지만, 저희 JTBC도 토론이 나가는 실시간 팩트체크를 해드렸잖아요?
[기자]
네, JTB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기관의 팩트체크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훈련된 기자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JTBC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토론회에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
※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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