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멈춰 달라며 중앙그룹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오늘(19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JTBC가 추진 중인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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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중앙그룹은 지난달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
올림픽과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진 중앙그룹은 지난달 공동 중계방송권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개시했다"며 "방송법 76조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 중앙그룹 등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9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가 입찰 조건을 설정한 방식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JTBC는 "이번 판결은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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