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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회용컵 보증금제 강릉 첫 도입…내달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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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보증금 결제 시 환급…참여매장 총 39곳
주요 거점에 무인 회수기 30대 설치…편의성 제고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강릉 안목해변. / 뉴시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강릉 안목해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강릉시 관내 안목해변 등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하면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음료 포장 시 보증금 1000원을 결제하면 다회용컵에 음료가 제공된다.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다음 달 5일부터 배달 등을 제외하면 이 매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한 컵은 매장이나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며,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포장용 다회용컵 사용 시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도 지급된다.

정부는 컵 반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 회수기 3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 위치는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반면,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면 다회용컵을 제공하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대학 내 매장 등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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